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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와 해설

생각하는너구리 2012. 7. 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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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필지(地)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1개의 지번(번지 수)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지적법, 등기법의 소유권의 등록 단위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구거溝渠

(도랑 구, 개천 거) 작은 수로, 도랑


유지溜池

(처마물 유, 못 지)

1. 저수지, 댐, 호수, 연못, 늪지.
2.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 사는 물이 고인 곳.

3.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논과 논 사이에 연못을 파 물을 저장하던 곳으로, 저수지나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는 곳.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건폐율

건축물로 덮여 있는 대지의 비율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연면적

바닥면적의 합계, 즉 건물의 각 층 바닥을 모두 이어 붙였을(연) 경우의 면적

1층이 주차장인 4층 건물인 경우 2~4층의 바닥면적 합계


전매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삼

분양권전매제한

cf) 전매賣 = 국가가 독점하여 판매 함


택지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전용면적

아파트 따위의 공동 주택에서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 면적


공지 : 필지 중 건폐율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맹지 : 도로에 직접 접속되지 않은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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