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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생각하는너구리 2012. 7. 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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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너무 쉽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등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쉽게 감이 잡히지 않네요.


지방자치단체조합  地方自治團體組合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 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지자159). 시· 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 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 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지자163①).

<출처 : http://www.beopjeon.com>


우선 급한대로 검색을 해서 사전식 정의를 찾아 봤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 딱히 와 닿지가 않습니다.


개념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속하며 일부사무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자치단체조합은 특정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식이라는 점에서는 행정협의회와 같다. 그러나, 집행능력이 없고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행정협의회와는 달리 집행력을 갖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조합에 의한 협력은 행정협의회의 경우보다 실효성이 높다. 자치단체조합이 행정협의회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법인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조합은 행정협의회와 달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발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조합은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조합과 유사하다.

또한, 자치단체조합은 분쟁을 야기하는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자치단체의 합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합병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사무가 새로 창출된 하나의 자치단체에 흡수되는 동시에 기존의 자치단체는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치단체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는 폐지하지 않고 이들이 수행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만 자치단체조합이라는 법인에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조합은 합병에 비해 보다 온건한 분쟁해결방식이다.

<출처 : http://www.kapa21.or.kr>


그래서 개념설명을 좀 더 찾아 봤습니다만 그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네요.

예를 찾아보면 바로 감이 잡힙니다.

http://blog.daum.net/bjkim36/3422534


<지방자치단체조합 예>

조합명칭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

구성원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가 뭔가 했습니다. 또 위와 같은 공사는 그냥 두 지자체가 단순히 협력을 하거나 중앙정부가 건설해 준다고 생각했지 저런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늘의 상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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