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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상식

재산취득의 증여추정

생각하는너구리 2012. 7. 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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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역시 사람은 배우고 볼 일입니다. 이 법 조항을 알기 전 까지는 저는 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캐내기 위해서 이잡듯이 뒤지고 다닐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 조항을 보니 그게 아니네요. 당사자가 자기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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